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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38
영험한치와와3823.03.17

개인사업자와 국민연금 내는 비용과 연관이 있나요?

오랫동안 방치한 무실적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내역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월에 30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있어서 궁금해서 씁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증 (무실적)을 가지고만 있어도 국민연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2. 위의 개인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하면 국민연금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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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대상이 되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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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신고된 내용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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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오긴 합니다만, 회사의 사정(결손 등)을 이유로 유예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2. 폐업하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안나올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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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휴업이나 폐업을 하더라도 연금액에는 변화는 없으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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