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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24.01.21

집주인이 바뀔때 제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분에게 집을 파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될분이 보증금을 올릴거라고했고 저는 보증금을 올리는 조건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계속 있기로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다른곳에서 이사하는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추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또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다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때 임대인이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제가 어떻게해야 저의 보증금을 지킬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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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거에 왜 동의를 하셨나요? ㅜㅜ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기존 임대인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기존 임대인이 1억에 전세를 놨고 새로운 임대인이 1억2000을 받고 싶어도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임차인이 하실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등등등......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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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는 이미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다른곳에서 이사하는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때 추후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또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제가 다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때 임대인이 집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수도 있다고 해서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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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증액를 해서 계약서를 쓰게된다면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다시해야하고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지금받은 확정일자는 올린금액에 효력이 있고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금액의.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이미했으니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특약에 대출이나 또다른 담보물권을 잡지 않는다는 내용을 협의로 넣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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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중인 주택이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후 임차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도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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