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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개215
게임 계정거래를 3만원 정도로 하였는데 뭘 어떻게 하면 몰라서 물어봄니다 .
신고는 가능한건지
상황은 일단 계좌에 입금을 한뒤 계정을 확인하였는데 없다고 뜨고 상대방은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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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대금을 받은 뒤 곧바로 채팅방을 나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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