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를 3만원 정도로 하였는데 뭘 어떻게 하면 몰라서 물어봄니다 .
신고는 가능한건지
상황은 일단 계좌에 입금을 한뒤 계정을 확인하였는데 없다고 뜨고 상대방은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대금을 받은 뒤 곧바로 채팅방을 나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