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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칠면조276
냉철한칠면조27622.03.24

게임 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게임 계정을 거래하고 며칠뒤에 비밀번호가 변경되면서 계정을 사용할수 없게되었습니다

1. 이것도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2. 제가 미성년자인데 보호자없이 고소가 될까요?

3. 계좌 내역이랑 전화번호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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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위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정거래때부터 계정을 정지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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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경찰에 잘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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