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의 소득세 미수금 잔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납부할 원천세를 차감한 후 잔액(미수금)을 말하는 것이고, 중도 퇴사자 잔액이 큰 경우가 미수금보다 중도 퇴사자가 납부할 세액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종 급여 지급시 원천세를 예수금(중도 퇴사자 납부세액)으로 처리하고 미수금과 상계한 잔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종 급여 지급시 중도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