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원천세 회계처리 담당자이고, 중도퇴사자 정산 후 금월 근로소득세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소득세 미수금 잔액보다 중도퇴사자 잔액이 큰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