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처리시 미수금 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천세 회계처리 담당자이고, 중도퇴사자 정산 후 금월 근로소득세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소득세 미수금 잔액보다 중도퇴사자 잔액이 큰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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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의 소득세 미수금 잔액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납부할 원천세를 차감한 후 잔액(미수금)을 말하는 것이고, 중도 퇴사자 잔액이 큰 경우가 미수금보다 중도 퇴사자가 납부할 세액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종 급여 지급시 원천세를 예수금(중도 퇴사자 납부세액)으로 처리하고 미수금과 상계한 잔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종 급여 지급시 중도 퇴사자에게 환급하여 주고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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