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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278
대견한코알라27822.01.15

성희롱 성추행 녹취록과 증거를 가족한테 보낸다고 하는 게 협박이 되나요

사장이 저보고 술 좀 먹여서 취하게 해야겠다는 둥

저 혼자 사는 집에 밥 먹게 초대를 좀 해달라고 한 적 있는데 장난인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고 집도 엉망이고 좀 그렇다니 상관없다고 자꾸 밥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이때는 잘못된 줄 몰랐어요 나이도 어렸고 제가 요리 잘한다고 해서 얻어먹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에 가져가겠으니 그때 먹어보라고 했는데도 자꾸 시간 지나면 집에 언제 초대해서 밥해줄거녜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준다하지 않았냐니까

저 따로 부르더니 그게 무슨 의미니 해서 말 그대로인데요 저는 혼자사는데 남자 함부로 집에 안 들여요 하니까 아 그래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데 자꾸 가슴쪽 쳐다보고

말하는데 제스쳐가 커서 전 가만 서있는데 지나가면서 손 휘적거리면서 걷다가 엉덩이 스친 적 있고

지나가는데 먼저 가면 될 걸 굳이 저 먼저 가라고 양보해놓고 제 뒤 바짝 붙어서 허리에 손 올리고 민 적도 있어요

그거 불편하니까 하지말아달라 하니

다 알면서 내가 그랬니? 조심할게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안 보면 가슴 쳐다보다가 눈 마주치면 얼른 돌리고 아무튼 기분 더러워서 퇴사했네요

퇴사 후에 개인적으로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

제가 받아야 할 것들도 있고 해서 연락을 당장 차단은 못합니다. 쉽게 제 말대로 해줄 인간도 아니고요.

너무 짜증나서 자꾸 이러시니

저한테 한 행동들 사과하지 않으면 사모님과 자녀분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 다 얘기할거다 라고 하면 협박죄 되나요? 녹취록이나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어요.

저 말고 당한 직원도 한 명 있구요.

없는 증거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하면 폭로해버린다고 하는 게 제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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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정당한 권리의 행사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를 피고소인의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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