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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식점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을 했어요

친구와 밥을 먹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예쁘다 딸 같아서 말하는 건데 몸매도 좋다 옆에 사람(사장님)이 신고 당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 말한다 칭찬이다 기분 나빠하지 마라”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와 가게 사장님이 말려도 계속해서 저 말을 반복적으로 말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내내 생각나고 수치심이 들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며, 말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