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를 국가공무원 법 또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잇는 바,
자기개발휴직중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다른기관에 채용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은 다른기관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처리로 퇴사처리 될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