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른기관 채용을 위한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5년이상 재직중에
다른기관 채용에 합격후에
다른기관 임용전에 6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위 교육기간에 참여하기 위해
원래 다니던 기관에 자기 개발휴직을
6개월 사용후 다른 기관 임용 후에
의원 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기관 임용전 교육이 해당 기관에서 채용을 위하여 강제하는 교육인 경우 겸직 금지 위반일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겸업금지를 국가공무원 법 또는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잇는 바,
자기개발휴직중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다른기관에 채용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은 다른기관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처리로 퇴사처리 될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사용후 다른 기관 임용 후에
의원 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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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휴직) 해당 기관의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무원법을 참고하시고 인사과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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