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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도요206
얄쌍한도요206

공무원 휴직 중에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같은 수련을 1년간 무급으로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기관장의 허가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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