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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도요206
얄쌍한도요20623.10.18

공무원 휴직 중에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같은 수련을 1년간 무급으로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기관장의 허가가 꼭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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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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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휴직 중에 수련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것이고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여기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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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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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도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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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외의 휴직 기간 중 연수를 받는 것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제한됩니다.

    연수휴직은 중앙인사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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