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중에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같은 수련을 1년간 무급으로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기관장의 허가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26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휴직 중에 수련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른 것이고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여기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급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수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도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수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외의 휴직 기간 중 연수를 받는 것은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제한됩니다.
연수휴직은 중앙인사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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