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재직 중 실무수습 경력이 정규직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3년 2월부터 24년 2월간 일하였습니다. 그 중 회사 인사상 2월부터 10월까진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일하였고, 이후 사내 티오가 생겨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다음해 2월간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였습니다.
이 중 실무수습 기간은 공무원이 아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일하였는데, 해당 기간이 법상 정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