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우선 직원 본인에게 비위행위를 명확히 주지시키고 회사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합니다. 경징계조치라도 공식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2.이러한 방법은 공식적인 징계기록을 남기는 동시에 해당 직원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3.위와 같은 조치를 몇 차례 반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를 주지시키는 과정 중에 직원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시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직원에게 퇴직권유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경고만 반복하는 경우 직원은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위와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비위행위가 반복될뿐만 아니라 퇴사의사도 없다면 부득이 해고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 그동안 수차례 공식적인 징계조치기록, 면담을 통한 개선기회부여,비위행위의 반복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