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이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이고 일에대한 열정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은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지만 변화는 없고 계속해서 업무에 방해만 되는 직원을 퇴직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치전환 등의 인사조치를 시행하여 타 업무를 맡기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에 대해 실수를 지속적으로 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라면 사직을 권유에 볼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권유 거부시 해고를 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반복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인사관리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직무의 변경, 배치의 전환, 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저성과자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면 권고사직으로 쉽게 계약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상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면담, 능력개발 기회(성과 개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했음에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통상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및 이에 대한 회사의 해고회피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저성과자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전직, 징계, 감급, 퇴출 등 여러가지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인사조치를 정당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당한 절차 및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