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단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