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잘 쳐서
인스타 릴스에 피아노 커버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요
전에 저작권에 대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서요
인스타의 릴스도 유튜브처럼 원작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구조인가요?
그리고 커버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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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곡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등 이미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70년이상 지난 곡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연주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곡들은 커버곡 업로드는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