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해외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신용
카드를 결제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외 사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내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