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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긴꼬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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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호텔예약시 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중입니다..

해외에서쓰는 신용카드는 세금공제가 안되는걸루아는데 그럼 한국에서예약하는 호텔과 비행기는 연말정산시 공제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해외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신용

      카드를 결제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외 사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내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지출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이 국내 사업자에게 지출된 것이라면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