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호텔예약시 연말정산시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자유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중입니다..
해외에서쓰는 신용카드는 세금공제가 안되는걸루아는데 그럼 한국에서예약하는 호텔과 비행기는 연말정산시 공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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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해외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신용
카드를 결제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외 사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내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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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지출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이 국내 사업자에게 지출된 것이라면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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