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해외 비행기값 지불은 포함되나요? 해외에서 카드사용시에는 연말정산 포함 안된다고 하던데 일상생활에서 연말정산시 포함 안되는 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외 비행기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취등록세가 부과돠는 재산의 취득비용(신차 구입비, 부동산 취득가액 등), 공과금(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세금, 통신비, 리스료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항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불공제 항목으로는 해외사용료,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은 가능),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차는 제외)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