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일정 토요일 특근수당 문의 등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월요일~토요일, 14시~22시(휴게시간1시간)로 되어있고 급여는 월급제(고정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이 경우 저는 토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 사업장이 식당이라 마감하다보면 퇴근시간이 22시 이후일때가 잦은데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주 42시간근로이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로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1주 42시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22시를 지나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이므로, 월 ~ 금 근무 시 35시간이어서
토요일에 5시간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가 되지만
추가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 퇴근시간을 지나 근무한다면
이 때의 근로도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2배로 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2시간 근무가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22시 이후에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과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6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1주 근무시간이 총 42시간에 해당하는데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2시까지로 근무 시간이 되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22시를 초과하여 근무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시간 만큼 급여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을 책정할 때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정했으므로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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