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인데 월 연장근로수당 34.77시간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토요일 쉬게했는데, 연장수당 부분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수당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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