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인데 월 연장근로수당 34.77시간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토요일 쉬게했는데, 연장수당 부분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수당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와 같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 실제 그 시간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원분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직원분이 약정된 연장근로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수당과는 구분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50%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할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실근로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안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월 ~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간주 후 매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이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정액수당제라고 하는데 이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으로서 사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형태에서 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소정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쉴 경우 소정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인데 월 연장근로수당 34.77시간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토요일 쉬게했는데, 연장수당 부분 공제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 합의에 따라서 실제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었다면,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었다면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인데 월 연장근로수당 34.77시간 포함된 근로계약서작성하였는데, 5월 1일 토요일이 근로자의날이어서 토요일 쉬게했는데, 연장수당 부분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수당 그대로 지급해야하나요?
1. 네.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어서,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적게 했어도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한다는 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사전 공지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한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40시간 초과 시 초과근로에 대하여 50%의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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