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월~금 10:00 ~ 16:00 시급1만원
알바를 채용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한가한 날 조금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 시급으로 지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부분휴업의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조퇴시킬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덜 시킨 시간에 대해서 100퍼센트는 아니나,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및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조퇴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조퇴나 지각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발생 및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한가한 날 조금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 시급으로 지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조기 퇴근을 시킨다고 하여도,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정해진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일찍 퇴근시킨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조기퇴근 지시하여 조기퇴근이 이루어져도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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