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