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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09

시급제 알바 근무시간 조정을 해도 괜찮은가요???

월~금 10:00 ~ 16:00 시급1만원

알바를 채용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한가한 날 조금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 시급으로 지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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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부분휴업의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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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입장에서 조퇴시킬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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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덜 시킨 시간에 대해서 100퍼센트는 아니나,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및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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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조퇴가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조퇴나 지각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발생 및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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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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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한가한 날 조금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 시급으로 지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조기 퇴근을 시킨다고 하여도,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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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정해진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일찍 퇴근시킨 것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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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조기퇴근 지시하여 조기퇴근이 이루어져도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습니다.

    •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퇴근을 지시하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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