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10:00 ~ 16:00 시급1만원
알바를 채용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입장에서 한가한 날 조금 일찍 퇴근시키면
그만큼 시급으로 지급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