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에어컨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수의무이행청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