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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위새39
대범한바위새3922.06.23

상가건물 에어컨교체 누가해야맞나요?

작년에 임대받아 5월부터 카페운영중인데요 6월에 에어컨 고장으로 한차례수리를 하고 작년여름을보냈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10년도 더된거라 더이상 수리도안해준다고 바꿔야한다고만하네요 수리해주는 업체측도 이젠 너무 지친상태의 에어컨이 되버린거죠 ㅣ물론 안켜지진않습니다 켜도 켠것같지않은 상태로 하루하루 지내고있을뿐이죠 그래서 건물주에게 에어컨 교체를 요구했는데 안들어주네요 우리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껏 쓰다가 고장난채로 우리에게 넘긴건데도 알면서도 안바꿔주는 현실 이게맞는건가요? 권리금없이 들어온거라 안바꿔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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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에어컨과 같은 필수 설비 등의 경우 수리, 교체 등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부합하는 필수 설비의 교체, 수리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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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임대인은 임대목적에 맞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당연히 교체해줘야 할 문제이며, 위반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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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은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에어컨이 노후화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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