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상가 천장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 너무 노후되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새로 교체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아
계약서에는 천장형 에어컨은 임대인 소유물이라고 적혀있고, 노후되었으니 교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임대인분께서는 원룸 월세나 교체해 주는 것이지
상가는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주변 모든 부동산이
그렇게 말한다고 저에게 알아서 고쳐고 나중에 권리금을 받아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천장 고가 높아 교체하기에는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당장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고쳐서 사용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