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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