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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한이 지난 지류 상품권은 환불도 안되나요?

집안을 청소하다가 사용기한이 지난 지류로된 백화점 상품권을 발견했습니다.

기간이 지났지만 금액이 상당해서 너무 아까운데 환불도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알아보니,

    (공정위에 알아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지났어도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으시다면 환불을 받으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상품권엔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있으며, 소멸시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남아있으시다면, 상품권을 환불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 상품권은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지류로 된 백화점 상품권이라면 사용을 못할것 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때는 상품권 발행회사에 연락해 사용가능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용기한이 지난 지류 상품권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사의 방침이 바뀌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주는 곳이 있으니 매장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지류 상품권의 사용 기한이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환불이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백화점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 기한 연장을 고려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