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백화점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일종입니다. 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이 상품권들의 유효기간이 2년이라도 하더라도 실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지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의 경우는 해당 백화점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많으며, 만약에 상품권을 백화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액면금액으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상환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이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구와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서 구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상품권 금액의 90%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유효기관이 경과한 상품권이라면 발행일을 확인하시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백화점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구제조정을 요청하셔서 90%의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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