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오면 샷시위쪽에서 물이새서 외벽 실리콘공사를 세번이나 했음에도
안으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샷시 바로옆에 옥상에서 1층까지 연결된 공용배관이 있어요
천장을 보면 배관주위로 누수가 보이는데 아무래도 배관이 노후로 안쪽에서 파손이 의심되는데 이럴땐
윗집 또는 관리사무소 어느쪽 책임인가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관리주체가, 전용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되었다면 전유부분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비업자를 통해서 진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용배관의 누수라면 책임도 공용이지요이 배관이 공용배관이고 이 배관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아파트 관리소에서 공용비용으로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우선 관리소와 공동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원인 파악을 한 후결과에 따라 비용 책임을 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문제같은데요. 누수관련된 수리업자를 불러서 확인한후 조치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수리업자도 한명만 아닌 두명정도 불러서 보통의 의견을 받으신후 주장하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샷시위쪽이라면, 공용부분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확인을 못해서
정확한건 수리업자가 보고 판단을 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