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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고니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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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부모님께 가족카드 발급, 결제계좌는 부모님 계좌인 경우

안녕하세요.


임직원 할인 혜택이 있어서 부모님께 백화점 카드를 가족 카드로 발급해드렸는데요, 결제 계좌도 부모님 계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의 백화점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신용만 활용해서 부모님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사용하신 금액은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증여라고 의심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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