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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고니36
참신한고니3624.04.26

부모님께 가족카드 발급, 결제계좌는 부모님 계좌인 경우

안녕하세요.


임직원 할인 혜택이 있어서 부모님께 백화점 카드를 가족 카드로 발급해드렸는데요, 결제 계좌도 부모님 계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의 백화점 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 신용만 활용해서 부모님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사용하신 금액은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증여라고 의심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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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지출하는 자가 부모님이고 자금도 부모님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을 부모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내역에 대해서 부모님계좌에서 카드사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가족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추후 카드사에서 증빙하여 입증가능할것으로 생각되고 증여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백화점카드를 가족 카드로 발급받아 부모님이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를 부모님이 하시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즉, 실제로 카드 사용자가 본인의 결제계좌로 결제를 하는 경우 증여를 한

    것이 라고 할 수 없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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