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시급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점장에게 미리 고지하면 협박인가요?
그동안 못받은 돈 입금해달라
입금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
그냥 신고하기전에 말로 받아낼수있으면 좋을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일회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신고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다른불이익에 대한 협박을 하는 등 그 표현 정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