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사장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고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받고 일단락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재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