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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숲새139
점잖은숲새13923.02.08

임금체불 고소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사장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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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난 후 사장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저는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

    -> 임금체불 고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가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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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받고 일단락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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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재진정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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