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에서의 위험과 소유권 이전은 선적항에서 선적된 순간 발생합니다. 즉,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이 "인도 시점"이며, 선적지인도조건입니다. 따라서 도착항까지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운임 및 보험은 매도인 부담).
2024년 12월 24일이 CIF 조건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매출 인식 시점(선적일)이 2024년이므로, 2024년 4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