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C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이전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문의하신 수익 인식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지정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실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