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CIP조건 매출인식 시점?
CIP 조건 위험과 비용은 선적 시 나뉘지만 의무는 도착지 공항까지가 맞나요?
매출 시점을 현지 공항 도착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회계쪽에서는 선적 시점이 매출시점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CIP 조건 매출 시점에대하여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C조건은 비용과 위험의 이전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문의하신 수익 인식 시점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지정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로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회계사 또는 세무사님이 전문적으로 상담해주실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의 경우 인도와 위험이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에 적합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 매수인에게의 인도시점에 매출을 잡는다고 한다면 수출국에서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때 인도/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shulator/22195891149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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