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사람이 부딫혔는데 과실은 어느쪽인가요
안녕하세요. 골목길 일방통행 하는곳에 가로등 없는곳에 자전가를 타다가 앞에 모르고 사람이랑 부딫혔습니다. 저도 놀라서 브레이크를 밞았는데 미끄러지듯 멈춰서 그 멈출때 사람을 밀리듯 멈췄습니다. 종아리쪽이였는제 크게 다친곳고 없는데 너무 다짜고짜 화내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합의를 하려고도 안하시네요. 지금 조사관이 cctv 확인중인데 그 사고난 지점에 아마 cctv가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합의안해주면 형사나 벌금형까지 갈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