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1) '23 1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
(2) '23 2차년도
-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추가 납부
-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3) '23 3차년도
- 청년등 감소(2.25명) 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20 → '21)에 한하여 추가납부하며,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2회)를 반영하여 계산
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6조의 7 6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1) '23 1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
(2) '23 2차년도
-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기공제세액 상당액 추징('22년에 적용한 청년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22년에 계산한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과 청년등 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차액에 1.5명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7조의 4 12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특령 제27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11. 생략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2. 2. 15. 신설)
조특령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