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2022년까지 결손으로 이월세액만 있습니다.
2023년
청년 : 1.25명
청년외 : 7.75명
총상시 : 9명
2022년
청년 : 4명
청년외 : 7명
총상시 : 11명
2021년
청년 : 3.5
청년외 : 5.08
총상시 : 8.58
위 경우 2021년~2022년까지는 계속하여 근로자가 증가하여 공요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결손이라 이월 세액으로만 반여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문의드립니다.
계산식과 계산방법등 함께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1) '23 1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
(2) '23 2차년도
-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추가 납부
-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3) '23 3차년도
- 청년등 감소(2.25명) 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20 → '21)에 한하여 추가납부하며,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2회)를 반영하여 계산
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6조의 7 6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
(1) '23 1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
(2) '23 2차년도
-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기공제세액 상당액 추징('22년에 적용한 청년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22년에 계산한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과 청년등 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차액에 1.5명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7조의 4 12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특령 제27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1~11. 생략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2. 2. 15. 신설)
조특령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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