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협박, 신고 가능할까요??
사귈 당시 남자친구의 욕설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 잘못으로 본인이 화가 나서 욕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럼 니 찾아가서 존나 패는 건 괜찮냐 니는 시발 벙어리고 장애가 등등 욕설을 했고 마지막에는 나는 너가 소중했는데 너가 잘못해서 내가 욕했는데 니가 그거 듣기 싫다고 자기 버리고 본인한테 소중한 걸 잃게 했으니 너도 소중한 걸 잃을 생각 해라
물건을 부수든 만나면서 본인 화나겠던 사람이든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리고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전화로 대화를 했고 집에 홈캠이 있어 녹음, 녹화 된 증거는 있습니다. 전남자친구도 집에 홈캠이 있다는 사실과 녹음, 녹화가 된다는걸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협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400만원 정도 받아야되는 돈도 있는데 이것도 못돌려 받을 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주겠다고 했던 카톡 대화 내용 증거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당하신 증거가 분명히 확인되신다면 협박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카톡상 대화내용으로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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