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는게 사실일까요?
수입지출을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