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나요?
수입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는게 사실일까요?
수입지출을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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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