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실손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것이 뭔가요?

저는 이미 1세대에서 4세대로 가입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전환시에는 3개월 이내 보험금청구 건이 있다면,

    종결 후에 진행이 될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고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전환시에는 일반적인 보험 가입때 처럼,

    알릴의무 사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고지의무사항이있습니다.

    최근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사실

    (질병확정,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최근 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

    최근 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입원, 수술, 7일이상 치료, 30일이상 투약)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불가할 수있습니다.

    - 전환계약이라면 아래 사항관련되 내용만 고지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최근 1년 이내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안녕하세요. 송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환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후 일정한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내용

    계약전 알릴의무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제와절개포함),투약

    2.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흥분제),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을 사실이 있습니까?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수술(제왕절개포함),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증(뇌출혈,뇌경색),당뇨병,에이즈,직장또는항문관련질환

    1~5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원활한 유지와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1세대에서 4세대로의 자동전환시에는 어떠한 고지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1세대를 해지하고 4세대를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보험에서 요구하는 3.2.5.고지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3.2.5.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재진단 소견을 받았거나,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거나, 5년 이내에 암/뇌/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중대질환이 있었거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등의 사실입니다.

    이미 4세대 실손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그 절차를 다 거치셨을 것으로 판단되며, 4세대 실손은 앞으로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로 전환한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없으며 새로 가입할 경우에는 최근 5년이내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