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파트 중도금까지 다 들어갔는데 전세집이 빠지지가 않아서 매매한 집을 못 들어가고있어요. 이럴때 계약서의 입주날짜가 미뤄지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그럼 돈은 다 돌려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