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수려한멧돼지132
수려한멧돼지13223.07.12

아버지가 별세 하셨는데 .집 청산이 어려워요.

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있다보니 집을 팔고 남은 돈을 살림에 보태고 싶은데, 생전에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는 납치 되셔서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도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인 상태로는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을 한 다음 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