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몇일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신고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있다보니 집을 팔고 남은 돈을 살림에 보태고 싶은데, 생전에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어머니는 납치 되셔서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인 상태로는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을 한 다음 청산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