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자유로운친칠라186

자유로운친칠라186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빚이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명의를 그대로 뒀는데 사망신고 하면서

집이 아버지 재산으로 되면서 돈 갚으라는 독촉장과 기한안에 안갚으면 경매에 넘기겠다네요

아버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일용직을 전전하는데 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자라도 탕감 받을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고 현재 집이 아버지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그나마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되면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를 하면 되며 현재 경매진행중인 것도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산회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면 사실상 개인회생은 어려울 것 같고, 파산을 진행하자니 집이 있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 포기 등의 기간이 지나서 압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부친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조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경매가 취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