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채무가 많은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이 회사의 도산 혹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채무자인 기업은 채권자의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당장 회사의 재무구조나 혹은 영업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소생을 위해서 채무를 줄여주거나 혹은 이자율을 크게 낮추어주고 추가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하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워크아웃 기간'동안에는 상환없이 유예를 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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