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거나 매수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본래 소유주가 국가가 아닌 민간 개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내집이 되는 분양 전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팔 의사가 있다면 일바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협의하여 직접 매수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내 집 마련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전세임대는 주거비를 아껴 목돈을 모으는 징검다리로 활용하시고 이후 분양전환 공공임대나 뉴:홈 같은 청약 상품을 노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집을 그대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은 민간 주택을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실제 집주인을 따로 있는 경우 입니다. LH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입으로 전환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