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리, 즉 아파트 수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되는 데,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율 70% + 지방소득세 7%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세율 60% + 지방소득세 6%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