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를 내는데,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도 양도세가 있나요?
양도세율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