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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까치18
참신한까치1823.10.31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전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를 내는데,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도 양도세가 있나요?

양도세율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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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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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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