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기초적인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전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를 내는데,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도 양도세가 있나요?
양도세율이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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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