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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4

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계약 체결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을 때


계약서 말미에 부속합의서를 적어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 효력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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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착실한호랑이57
    착실한호랑이5724.04.15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속합의서는 원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활용됩니다. 원 계약서의 특정 조항만을 수정하고자 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부속합의서에는 원 계약서의 명칭, 체결일자, 계약 당사자 등을 명시하여 어떤 계약의 부속합의서인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원 계약서상의 조항과 그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부속합의서의 말미에는 부속합의서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부속합의서의 서명일을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속합의서와 원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원 계약서의 어떤 부분을 변경·추가하는지 혼동의 여지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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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정도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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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당사자가 내용 수정이나 추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어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계약서 내용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등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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