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를 작성 시 상호 확인 하에 특약 조항을 기입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나요?
특약에 대해 임대인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조치할 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이 특약도 같이 승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서로 지켜야 할 계약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았을때 그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셨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을 승계 하기 때문에 특약 역시 승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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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기재한 사항은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안지켜지면 해지 할수도 있습니다
어떤임대인은 고쳐야 될부분을 해준다해놓고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 분쟁으로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왠만히면 지켜줍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경우는 승계가 되기때문에 보통은 그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시다가 재계약 싯점이 됐을때 다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