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이외에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와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극재산(채무) 역시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 관련하여 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상속 가능 여부를
우선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아버님의 사망 신고 이후에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조회 등)
우선적으로 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는 것이 필요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위 비용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