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명랑한숲제비189
명랑한숲제비18920.07.19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사망 후 장례를 마무리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즉, 수급자 돈이 들어오는 압류방지통장)에서 45만원을 인출 하였습니다. 인출한 이유는 아버지가 살았던 관리비와 가스비 납부를 위해서 입니다.

다만, 저는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빛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상속포기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변에 아버지 형제 말고는 저에게 가족이 없습니다. 아직 학생인지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가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통장에서 인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이외에 배우자인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와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소극재산(채무) 역시 적극재산과 함께 상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 등을 생각하시는 경우 관련하여 그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상속 가능 여부를

    우선 살펴보시고 관련하여 아버님의 사망 신고 이후에 재산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조회 등)

    우선적으로 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는 것이 필요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위 비용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45만원을 인출한 행위 관련하여 단순승인 간주가 될 우려가 있으니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