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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24.01.29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져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사직서에 작성하는 사유가 "권고사직-업무의 특성상 휴직을 불허하여 사직함" 이라고 작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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