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작성하는 사유가 "권고사직-업무의 특성상 휴직을 불허하여 사직함" 이라고 작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갖는 거지 어디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에 뭐라고 쓰는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코드인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파기 포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보다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신고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유인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업무의 특성상 휴직을 불허하여 사직한다는 것은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휴직을 불허하여 사직함"이라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위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