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권고사직의 내용없이
이직확인서에서 권고사직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꼭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퇴사사유가 명시 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과 별개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서류를 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직서와 동일한 사유로 상실신고에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권고사직이 사직의 사유라면 해당 사유가 사직서에 명시되는 것이 맞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