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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1.09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란 말이없으면 못받나요?

사직서에 권고사직의 내용없이

이직확인서에서 권고사직 내용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꼭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퇴사사유가 명시 되어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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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내용과 별개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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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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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서류를 공단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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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확인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직서와 동일한 사유로 상실신고에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권고사직이 사직의 사유라면 해당 사유가 사직서에 명시되는 것이 맞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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