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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비오리138
짙푸른비오리13823.12.01

장애인복지법위반의 대한 형량은 어떻게?

어렸을때부터 친한 일반인이였던 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친구가 사고로 몸이다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어느날 그 친구와 술을 마시다 언쟁이 시작 됬고 그 친구가 저의 부모욕을 해서 순간 화가나서 친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관 도착후 귀가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합의 할 생각이 없답니다 욕을 듣고 참지 못해 폭행 한 제 자신이 너무 잘못했단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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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으로 실제 선고형은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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