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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오솔개152
강직한오솔개15223.11.24

특수폭행(상해죄)합의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뒤에서 제 가족 얘기를 하고 다녀서 화가나서

그친구를 몇대 때렸는데 그자리에 저와 같은 이유로

화가난 친구 몇명이 더 있었고 그친구들이 때리는것도 봤습니다. 그자리에 10분도 안되게 잠깐 있었고

그이후에 그친구들이 더 때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이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된걸 알게되었고

특수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으러 가기전 그친구와 오랜 친구였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하였고 친구가 받아줬습니다. 그이후에 상대방도 합의를 한다고 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집이 형편이 많이 안좋아서 합의를 할수있는 상황이 안되는데 제가 합의를 안하면 다른 가해자들도 합의를 못한다고 하네요.

1.만약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실형을 살수도 있을까요?


미성년자고 초범입니다..부모님은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시고 혼자 합의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됩니다.

2.제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가해자들도 다 합의를 못하나요?

3.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친구는 전치3주가 나왔고 골절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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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수폭행(상해)의 경우,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합의여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전치3주라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실형가능성 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합의는 가해자별로 각자 진행됩니다.

    3. 반성문 제출 등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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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인 점에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으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에서 합의를 본 후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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